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되는 2025년 1월 15일부터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연간 근로소득 확정은 2025년 1월 14일까지이며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년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 기간: 2024년 12월 초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 내용: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연간 근로소득 확정
• 기간: 2025년 1월 14일까지
• 내용: 2024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총액을 집계하고,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이를 추가 반영하여 최종 근로소득을 확정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기간: 2025년 1월 15일부터
• 내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자료 업데이트가 진행되므로, 일주일 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 기간: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 내용: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세액공제 자료와 추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공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합니다.
5.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기간: 2025년 2월 28일까지
• 내용: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2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6.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기간: 2025년 3월 10일까지
• 내용: 회사는 각 근로자의 2월 급여 지급분과 2024년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공제 항목과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